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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 ETF도 액면분할 도입 검토한다 / 2022-02-15(화) 본문

방송요약/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(MBC)

국내 ETF도 액면분할 도입 검토한다 / 2022-02-15(화)

진트­ 2022. 2. 16. 22:00

김현우 소장

  • 금감원 올해 업무 계획으로 발표
  • 액면 분할, 액면 병합
    • 액면 분할: 10,000원 지폐 1장 → 5,000원 지폐 2장
      • 주식 액면가액을 일정한 비율로 나눠서 주식 수를 늘리는 것
      • 예전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 시행 250만원 → 1/50으로 줄여 5만원으로 액면 분할
      • 목적: 가격이 너무 비싸면 거래가 잘 안되므로 거래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함
    • 액면 병합: 1,000원 지폐 10장 → 10,000원 지폐 1장
      • 목적: 가격이 너무 저렴하면 트레이딩에 대해서 너무 영향을 많이 받아서 시장에서 왜곡된 가격이 형성되거나 하는 부작용이 있음
  • ETF 액면 병합 필요 이유
    • ETF 주당 가격 11만 7695원
    • 원래 주식은 10만원이 넘으면 호가 단위는 500원
    • 하지만 ETF는 5원 단위로 움직임
    • 문제
      • 주당 가격이 비쌀 때에는 문제 없음
      • 주당 가격이 쌀 때에 괴리 문제
        • 예제
          • 코스피 추종 ETF 2종류
            • A: 1주당 1만원
            • B: 1주당 1천원
          • 코스피가 0.45% 떨어지는 경우
            • A: 45원 하락
            • B: 4.5원을 하락시킬 수 없으므로 5원 하락시키면 가격 괴리 발생
              • 코스피는 0.45%하락, ETF는 0.5% 하락
        • 시간이 계속되는 괴리 발생으로 투자자 손실 발생
        • 액면 병합이 필요
    •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서 핵면 분할/병합을 할 수 없음
      • ETF는 자본시장법상 펀드
        • 집합투자기구인데 펀드같은경우 수익증권 형태
        • 수익증권의 형태인데 회사 형태로 상장되어 거래하거나, 펀드 중에서 수익증권이 아닌 증권투자 회사라고 되어있는 펀드들이 있기는 함
          • 이런것들이 일부 액면 분할/병합이 가능한데, 일반적으로 은행/증권사에서 가입하는 펀드/ETF는 법적 근거가 없음
      • 해결 방법
        • 법 개정을 많이 해야함
        • 거래소 상장 규정상에서는 재작년에 개정이 완료 됨
        • ETF, ETN이 병합/분할 할 경우 변경상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해서 변경 상장 근거는 마련해둠
        • 하지만 현재 법이 없음
          • 현재는 액면 분할/병합할 수 있는 대상은 상법상 주식으로만 한정
          • 수익증권 펀드는 해당되지 않음
          • 상법, 펀드와 관련된 자본시장법, 전자 증권법 개정 필요
    • 해외 ETF에서는 자주 병합/분할 함
      • 3배, 5배 레버리지의 경우 주가 떨어지면 1/3, 1/5배씩 가격이 빠르게 싸지므로 액면 병합을 자주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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