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zyint's blog
국내 ETF도 액면분할 도입 검토한다 / 2022-02-15(화) 본문
김현우 소장
- 금감원 올해 업무 계획으로 발표
- 액면 분할, 액면 병합
- 액면 분할: 10,000원 지폐 1장 → 5,000원 지폐 2장
- 주식 액면가액을 일정한 비율로 나눠서 주식 수를 늘리는 것
- 예전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 시행 250만원 → 1/50으로 줄여 5만원으로 액면 분할
- 목적: 가격이 너무 비싸면 거래가 잘 안되므로 거래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함
- 액면 병합: 1,000원 지폐 10장 → 10,000원 지폐 1장
- 목적: 가격이 너무 저렴하면 트레이딩에 대해서 너무 영향을 많이 받아서 시장에서 왜곡된 가격이 형성되거나 하는 부작용이 있음
- 액면 분할: 10,000원 지폐 1장 → 5,000원 지폐 2장
- ETF 액면 병합 필요 이유
- ETF 주당 가격 11만 7695원
- 원래 주식은 10만원이 넘으면 호가 단위는 500원
- 하지만 ETF는 5원 단위로 움직임
- 문제
- 주당 가격이 비쌀 때에는 문제 없음
- 주당 가격이 쌀 때에 괴리 문제
- 예제
- 코스피 추종 ETF 2종류
- A: 1주당 1만원
- B: 1주당 1천원
- 코스피가 0.45% 떨어지는 경우
- A: 45원 하락
- B: 4.5원을 하락시킬 수 없으므로 5원 하락시키면 가격 괴리 발생
- 코스피는 0.45%하락, ETF는 0.5% 하락
- 코스피 추종 ETF 2종류
- 시간이 계속되는 괴리 발생으로 투자자 손실 발생
- 액면 병합이 필요
- 예제
-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서 핵면 분할/병합을 할 수 없음
- ETF는 자본시장법상 펀드
- 집합투자기구인데 펀드같은경우 수익증권 형태
- 수익증권의 형태인데 회사 형태로 상장되어 거래하거나, 펀드 중에서 수익증권이 아닌 증권투자 회사라고 되어있는 펀드들이 있기는 함
- 이런것들이 일부 액면 분할/병합이 가능한데, 일반적으로 은행/증권사에서 가입하는 펀드/ETF는 법적 근거가 없음
- 해결 방법
- 법 개정을 많이 해야함
- 거래소 상장 규정상에서는 재작년에 개정이 완료 됨
- ETF, ETN이 병합/분할 할 경우 변경상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해서 변경 상장 근거는 마련해둠
- 하지만 현재 법이 없음
- 현재는 액면 분할/병합할 수 있는 대상은 상법상 주식으로만 한정
- 수익증권 펀드는 해당되지 않음
- 상법, 펀드와 관련된 자본시장법, 전자 증권법 개정 필요
- ETF는 자본시장법상 펀드
- 해외 ETF에서는 자주 병합/분할 함
- 3배, 5배 레버리지의 경우 주가 떨어지면 1/3, 1/5배씩 가격이 빠르게 싸지므로 액면 병합을 자주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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