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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고폰 보상 프로그램 바뀐다 / 2022-02-17(목) 본문
중고폰 보상 프로그램, 어떻게 달라지나(김현우 소장)
-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: 사용하고 있는 폰을 팔고 그 가격만큼 새로운 기기를 살 때 할인을 받는 제도
- 조건
- 다음 휴대폰을 구매할 때 같은 통신사 유지
- 할부 48개월
- 휴대폰 교체도 1년 6개월이 지나야 가능(19개월차)
- 월 5천원~1만원 이용 요금 납부 (요금제에 따라 다름)
- 통신사는 보험사에 보험을 가입(잔존물 회수 보험)
- 대출 이자 5.9% (3사 동일)
- 100만원 24개월 지난 시점 이자 92,500원
- 할부도 중간에 갚으면 계약이 해지됨
- 조건
- 기존에는 통신사마다 기준이 다름
- 기기 상태에 따라서 보상 금액이 떨어지기도 함
- 개선안: 방통위에서 24개월 기준 시점까지는 25개월차까지는 출고가 절반 이상을 보상해주도록 함
- 일정 기간이 지날때마다 일정 비율로 차감되는 형식
- 파손 여부에 따라 차감 금액 기준
- 100만원짜리 휴대폰 할인을 안하고 48개월 할부를 하면 25개월차에 바꾸면 나머지 할부금이 사라지게 됨
- 절반은 이미 납부, 절반은 중고가로 납부
- 100만원짜리 휴대폰 할인으로 70만원에 사는 경우, 보상 50만원으로 30만원 차액은 새 휴대폰 구매할때 추가적으로 할인
- 개인별로 중고폰 판매시
- 중고 판매가 예상이 안됨
- 개별로 구매자를 찾아야 함
- 새 폰을 구매할 때 현금이 필요
- 유리한 케이스
- 신형 휴대폰이 나오자마자 바꾸는거 좋아하는 경우
- 휴대폰을 빨리 바꿀수록 유리
- 19개월차~24개월 바꿔야 함
- 시간이 지날수록 보상 비율이 하락 (30개월이 지나면 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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