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zyint's blog
자기 집에 전세 살겠다는 집주인이 늘고 있다? / 2022-02-18(금) 본문
김현우 소장
- 급매물이 나오는 이유
- 양도세 비과세
- 주택 1채: 양도 차익에 대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많은 부분 비과세
- 기존 집이 팔리고 새집을 사면 문제 없음.
- 기존 집이 안팔리고 집을 사게 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
- 일시적 기준: 조정대상 지역에서 1년내에 처분해야 함
- 2019년 12월 16일 이전 계약건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2년 유예기간
- 2020년 12월 쯤에 걔약한 사람도 1년 내에 처분해야 하는 상황
- 계속 집값이 오르니까 2년 안에 팔아도 되니 최대한 갖고 있다가 막판에 몰린 상황
- 시장에 급매물을 내놓았을 때 안팔린 경우가 많았음
- 잔금은 계약서 쓰고 두달 정도 후에 치르니까 이번달즘이면 팔아야 하는 사람이 많음
- 패턴
- 집이 팔리지 않아서 최근에는 집주인 전세 조건부 매매가 생겨남
- 집주인인데, 집을 사가면 파는 사람이 세입자가 되겠다는 것
- 예: 15억 집을 내놓고, 집을 사가면 10억에 전세에 들어가서 살겠다고 함. 그리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언제든지 집을 비워드리겠다는 조건을 하는 것
- 최근 계약갱신 청구권때문에 최장 4년까지는 세입자를 바꿀 수 없음
- 집을 사는 입장에서는 괜찮은 옵션이 있는 것
- 교환 매매: 비슷한 조건이 있는 사람들끼리 집을 교환하는 교환 매매
-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받고자 함
- 취득세 중과로 8% 세금을 내지만 양도세 면제가 훨씬 더 큰 이득
- 집이 팔리지 않아서 최근에는 집주인 전세 조건부 매매가 생겨남
- 2월달 정도가 지난 후 상황
- 3월쯤에는 급매는 줄어들 것
- 2년 혹은 1년 유예를 받은 사람들은 이미 팔았거나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못받게 되어 물건은 사라짐
- 일시적 2주택 기간이 1년인 사람들은 계속 생겨남
- 종부세 다가오면서 매도 판단을 하는 케이스가 있음
- 3월쯤에는 급매는 줄어들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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